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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브리핑] 대법원 박근혜 '국정원 특활비' 파기환송...'국고손실·뇌물'인정 / YTN

2019-11-28 13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. <br />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서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일부 혐의 유죄로 인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는 35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6억, 이병기 전 원장이 8억, 이병호 전 원장이 21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국정원장을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특활비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, 2심은 국정원장 직위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고 횡령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특활비 사용처와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으로 보아야 하고, 이에 따라 35억 원 전체 금액에 대한 국고 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,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한 뇌물 혐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뇌물 혐의 일부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뇌물 혐의 핵심은 직무에 대한 대가성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, 이 중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,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고, 국정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"대통령이 국정원장 인사권자로 막대한 영향력이 갖고 있어,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교부하는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81956027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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